저는 시민권자로 동생아이둘을 입양함.
입양절차 끝나고 2년후 영주권 신청을 하고
서류상르로 인터뷰없이 진행할거라는 편지후.인터뷰를 해야 한다고 편지를 받아.최근 인터뷰를 마침.
그런데 서류에서 무언가 불법처럼 여겨졌는지
인터뷰에서 저만 1시간이상 인터뷰를하고.아이둘과 함께 인터뷰하고 결론은 review를 하고 120일 안에 편지를 보낸다는 notice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옴.
아이들 엄마가 이곳 la 에서 살고 있어서 의심 하는건가요?
결과 편지는 대략 어느정도에 나오나요?
혹시 불시에 집방문도 할 가능성이 있나요?
직장일로 집을 비워야 할일이 있는데.
다시 인터뷰를 하기도 하나요?
답답해서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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