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가족초정시...

질문자: 아이스크림  |  등록일: 03.11.2015 20:17:49  |  조회수: 3987
안녕하세요.

저 혼자만 영주권자인데..
아이와 남편을 초청하고자 합니다.

저는 지금 reentry permit을 신청했구요...
임시영주권이나 이민비자가 나오면 미국에 이민을 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이 신랑 영주권 신청후..한국서 기다려도 되나요?
영주권 신청후 언제 즈음 임시영주권이 나오는건가요?
아님  이민비자를 신청해서 들어와야하는건가요?

2년이걸려도 좋아요..
합법적으로 체류할수 있게해놓고 들어와서 있고싶습니다.

답변 꼭 부탁드려요.
  • 스티븐조 변호사
    03.13.2015 15:01:00  

    안녕하세요.

    영주권자가 배우자와 어린 자녀를 초청하면 약 2~3후쯤 영주권 받고 미국에 올수 있습니다.

    그상이 초청인이 미국에 꼭 있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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