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금지

질문자: parkmw  |  등록일: 03.11.2015 07:21:03  |  조회수: 4146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우리가족은 2000년도에 가족이민초청을 받아
2008년에 입국을 하였습니다
아들 나이가 84,87 년생인데 큰아들만 문호가
풀리는것을 기다리다 21세가 넘어서 영주권를
못받고 학생신분을 유지하여오다 지난 5월부터
학생신분을 유지못했어요
이제 금년말 이면 우선일자가 해당되어서 영주권을
신청해야하는데 신분유지를 못해서 걱정입니다
I-130은 허가 받은상태입니다
알고 싶은것은 오바마 행정명령에 불체자의
입국금지를 면제한다는 구제안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제 아들이 영주권을 신청할수았는 날짜가 되면
한국에나가서 받고 들어올수가 았는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3.11.2015 19:30:00  

    안녕하세요.

    영주권을 신청할수있는 날짜가 되면 이론적으로 한국에 나가
    서 영주권 받고 들어올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 나가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모르므로 나가기 전에 꼭 이민법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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