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working visa

질문자: Liheeholic  |  등록일: 03.11.2015 02:27:33  |  조회수: 4147
2월10일 질문 했었는데 답변감사합니다. I-20재발급 가능할 것 같다고 하셔서 학교에 물어봤더니 가능하지만 최소 9학점 이상 들어야 한다 하더군요. 저는 한과목만 들으면 끝나는데 말이죠. 그리고 학교는 캔자스에 있어 다시 가고싶진 않네요.

무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수업 하나 다시 들어야하는게 있어 diploma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opt를 획득했었습니다. 몇 주 전 학교에서 opt취소하고 한국으로 돌아 가는게 좋을걸 같다 했는데 원래 계획은 opt끝난 후 아는 분 회사에서 워킹 비자를 발급받을 예정이였습니다. Diploma 때문에 비자 문제가 복잡해졌는데 온라인으로 수업듣고 올해 안으로는 diploma 받으려고 계획중입니다. Opt는 8월에 끝나고 제 비자는 11월에 끝나게 되는데. 워킹비자 신청하는 기간도 따로 있고 사년제 졸업해야하는 기준도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번년도 말에 졸업장받는다는걸 증명하고(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워킹 비자 신청가능 성은 있을까요? 한국방문하지않고 여기서 비자 문제 해결하고 싶어요.

도움 감사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3.11.2015 19:27:00  

    안녕하세요.

    H1B 취업 비자를 염두에 두신것 같은데 보통 학위를 받은 다음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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