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결혼

질문자: lily2012  |  등록일: 03.16.2015 08:39:59  |  조회수: 4788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걸린 학교에서 i-20를 받아왔습니다.
2004년에 방문비자에서 학생비자로 변환해서 계속 유지했는데요..
기사를 읽어보니 추방이 될수도 있고 트랜스퍼해야하고 합법적인 신분을 얻더라도 자격이 박탈된다는군요..
문제는..
제가 작년에 결혼을 영주권자와했는데 남편도 영주권을 받은지 얼마 되지 않았고 주위에서 불법결혼으로 생각할수 있으니 영주권 절차를 밟지 말라 해서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저같은 상황에 영주권 절차를 밟으면 더욱 의심스러운 상황인가요?
아님 서둘러 진행하는것이 좋은가요?
만약 진행한다면 얼마정도 걸리며 한국엔 언제쯤 들어갈수있나요?
그것도 아니라면 추방당할 확률이 큰가요?
트랜스퍼를 못하게 되면 불체자가 되는데 그럼 남편이 시민권 딸때까지 기다리는수 밖에 없나요?
ㅠㅠ 어떻게 해야하죠? ㅠㅠ
  • 스티븐조 변호사
    03.17.2015 07:55:00  

    안녕하세요.

    2004년부터 학생 신분으로 계셨다고 하셨는데 만약 어학원같은 학교를 통해 유지해 오셨다면 이번일이 없었더라도 영주권 취득이 어려웠을것 입니다. (남편이 시민권자라도.)

    이제는 이번 사건까지 생겨 더욱 어려워 졌습니다. 이민법 변호사도 쉬운방법을 제시하지 못할 상황입니다. 주위분들의 "카더라 통신"에 의존하시지 말고 꼭 이민법 변호사를 만나 자문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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