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유학원 사건 학교에서 타 학교로의 트렌스퍼에 대하여

질문자: Hellokitty7  |  등록일: 03.16.2015 01:49:40  |  조회수: 7410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2014년 11월에 학생비자로 변경되었습니다.
(물론 서류 진행은 변호사를 통해 했습니다)
이 학교가 첫번째 학교 입니다.
그 이전에 어떤 학교에도 등록된적이 없습니다.

첫수업은 12월부터 하였고 이번 HSI 가 학원에 들이닥쳤을때
수업을 받고 있던 학생중 한 사람입니다.
저는 이 학교에 출석을 하였고 (물론 가끔 결석을 하기도 함)
3월 11일 사건이 터진 그날 학교에 있으면서
그들(HSI) 가 제 신분증을 요구하여 운전면허증을 찍어 갔습니다.

저는 이 학교에 4개월째 수업을 듣던중 이번일을 겪게 되었고
이번일로 충격을 받은 상황입니다.
(I-20 을 이곳에서 처음 받은 것입니다)

이민국에 트렌스퍼가 가능한지 메일을 보내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저와 같은 경우 이번 사건에서 트렌스퍼가 가능할까요?
저의 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3.17.2015 07:47:00  

    안녕하세요.

    학교에 다니고 있어 다행입니다.

    일단 대부분 학생들의 트렌스퍼가 가능할것으로 생각합니다.
    전학을 갈 학교를 찾아가 트렌스퍼 신청하시면 됩니다. 문제 없을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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