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이번에 터진 어학원 문제로 많이 바쁠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문의 드리고 싶은게 있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저는 3년 전 즈음에 학원을 등록하고 I-20를 받은 후
출석을 거의 하지 않았기에 한국으로 돌아가는 편이 더 이로울 것이라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이사건 전 비자와 I-20 모두 1년 남짓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되는 지가
문제이더군요..
그러던 중에 인터넷 상에서 '자진출국' 이라는 제도를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은 후 기한을 받아서 출국한 다음 미국 대사관으로 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적혀있었습니다. 또한 나중에 혹시라도 재입국을 원하는 경우
관광 비자로는 문제가 되지않는것 같은데 무비자로는 입국 거절이
되었다는 사례들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질문은
1. 현재 그 어학원을 통해 발행된 I-20는 유효한 것인지 아닌지를 알고 싶습니다.
(유효 여부를 검색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2. 만약, 유효 하지않다면 30일 이내에 출국 못하게 될 경우, 불법체류자가 되는 것입니까?
3. 변호사님이 생각하시기에 자진출국을 신청하고 출국하는 것과 통보받기전에 출국 하는 것 중에
어느 편이 낫다고 생각 하십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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