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영주권으로 시민권을 신청할수 있으련지요

질문자: 홍혜지  |  등록일: 03.06.2015 12:22:41  |  조회수: 5941
항상 조 변호사님의 글을 잘 읽고 도움을 받는이중에 한명입니다..
어려운 이민법으로 답답해 하는 한인들에게 도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2012년 1월 임시영주권을 받았고,,현재 영구영주권 인터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작년에 인터뷰를 할것이라는 통지를 이민국으로 받았고 아직 날짜는 잡히지 않았으나 ,,저의경우
임시영주권을 받은지 3년이 넘으면 영구영주권이 없는 상태에서도 시민권 신청을 할 자격이 되는지요?

만약 가능하다면 어떤 서류를 가지고 변호사님께 가야할지 알려주세요..제신랑은 시민권자이고 저와의 결혼이 두번째 입니다..그리고 신청비용과 지금 신청시 시민권이 어는정도 걸리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3.07.2015 11:27:00  

    안녕하세요.

    영구 영주권 신청한지가 14개월 이상 된것 같은데 아직까지 인터뷰가 잡히지 않았다면 무언가 잘못되지 않았나 염려됩니다.

    이런한 경우 지금 시민권 신청은 가능하나 먼저 영구 영주권에 대한 결과가 나올때까지 시민권 승인 여부 결정을 미룰 것입니다.

    시민권 신청은 이민국 수수료 $680 들고 변호사비는 각 신청인마다 다를수 밖에 없습니다. 두분 사이에 자녀가 있는지, 본인은 이번이 초혼인지등 자세한 내용을 저희 사무실로 이메일 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변호사비를 알려드릴수 있을것 입니다.
    iLoveGreenCard@yah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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