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2006년 12월 학생비자로 미국에 체류 중입니다. 2011년 11월에 F1 비자가 만기됐지만 따로 비자 연장없이 몇군데 학교를 거쳐 현재까지 I-20 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 학교에서 certificate 1년 과정중에 있으며 다음달 4월 13일이 수료일입니다. 학교에서는 F1비자가 만료되어 certificate 수료후에 OPT 신청을해도 이민국에서 거절당한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opt 신청이 문제가 없다하여 이 학교에 다니게 됬는데요..
1. 현재 F1 비자가 만기된 상태에서 OPT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가능하다면 서류 접수후 승인 또는 거절을 언제쯤 알수 있나요?
스폰서가 생겨서 PW승인 됐구 곧 광고가 들어갈거 같은데 OPT 에서 잘못되면 불체자가 될 확률이 높아서 OPT 자격신청이 되는지 또는 가능성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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