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전까지는 학교를 잘 다녔고(5년반) OPT(1년)이후 다시 등록한 학교가 이 문제의 학교인데 등록한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문제는 I-20가 없어서 당장 트랜스퍼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미 유학비자는 끝난 상황이고, 문제의 학교에 등록되었던 기간이 6개월 정도라 한국에 돌아가는 걸 고려 하고 있는데요,
물론 안좋은 기록이 남겠지만 혹시 이 기록이 나중에 미국에 여행 조차도 올 수 없는 걸까요..?
불체가 된다고 해도 이 학교에 등록했던 기록으로 불체가 되는건 그냥 불체와 다르다고 들어서 왠만하면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더이상의 불법적인 일은 무섭기도 하고요..
사실 형제초청이 들어간지 1여년 정도 지나서 십여년 후에는 프로세싱이 들어갈텐데 그때도 문제가 되겠지요?
문제가 되더라도 어떤 해결 방법이 있는지, 그때가서 변호사분께 의뢰해서 도움을 받으면 어떤 구제의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정부나 기관에서 연루된 학생들에 대한 아무런 메뉴얼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한국으로 귀국하는것이 나중에라도 도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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