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의 unlawful presence 카운트 시점은

질문자: 이민법싫어요  |  등록일: 03.17.2015 22:52:59  |  조회수: 4129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작년 11월 말로 H1B로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I-797의 종료일자는 2017년까지이구요. 이민국 웹페이지에서 제 receipt number 로 조회를 해보니 12월 말에 revoke of approval notice를 보냈다고 나오던데 12월 말이 제 unlawful presence 가 시작되는 시점인가요 ?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3.19.2015 06:57:00  

    안녕하세요.

    회사를 그만 둔 날부터 불체 신분으로 간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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