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년 8월에 J1비자 인턴쉽으로 뉴져지에서 인턴쉽을 하였고, J1비자 만료기간은 6월까지입니다.
현재 F1 학생비자로 신분변경을 생각하고있습니다.
J-1 비자에 2 years rule이 있어서 올해 1월에 waiver신청해서 서류는 모두 처리하고 지금 결과만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LA에 있는 CPA학원을 등록하여 I-20를 발급받아 학생비자로 전환하는 것을 생각하고있는데, 정규대학이 아닌 학원 소속으로 F1을 신청해도 무리 없이 비자전환이 가능한지와 변호사비용과 서류처리에 필요한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아직 J-1 waiver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학생비자 신청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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