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학생비자를 받고 미국에 들어와 학교를 다녔습니다..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다보니 일을 시작했고 아이가 생기고 부터는 지금껏 거짓학생을 하며 밤낮으로 일만 하고 있습니다.
잘못 되었습니다. 미국생활 10년이 넘어선 지금 또 한번 크게 느낍니다. 이제는 지치네요..
서두가 길었습니다.
제가족은 한국으로 돌아갈 생각을 합니다.
변호사님께 질문은,
이번사건으로 차후 제가족이 미국에 입국할때 문제가 될가요?
큰아이가 올해 7살이 됩니다. 18세 이후 부모초청에 지장을 줄수 있나요?
만약 위험을 감수하고 애들엄마는 불체로 지네고( 저와 와이프는 동반이 아닌 각자 F1이고 저는 이번 사건에 연류 되지 않았습니다..) 혹시 제가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갖게되면 와이프 신분도 바뀔수 있나요?
이제는 뉘우치고 그만둘때도 되었지만 지난 세월에 미련이 남아서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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