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후 그 기간동안 신분 유지는

질문자: PurpleFlower  |  등록일: 03.12.2015 14:58:57  |  조회수: 7156
안녕하세요,

일전에 명쾌한 답변으로 감사드리며 한번 더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E2 Employee 비자에서 시민권자 배우자와의 결혼으로 임시 영주권을 신청하고 biometrics 지문을 약 한달 전 완료한 후,노동허가증 등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주권 서류를 신청한지는 약 2달이 다되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E2비자를 sponsor해주었던 회사에 아직 재직중입니다만, 지금 임시영주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다니는 회사를 퇴사하여도 신분을 유지하는데 있어서는 괜찮은지요? 불체가 되거나 그러지는 않나요? 퇴사하면 E2비자가 말소되는데 영주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제 데빗카드를 사용한다거나 아직 기한이 많이 남은 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한다는 등에 있어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3.13.2015 15:41:00  

    안녕하세요,

    지금 퇴사하더라도 불이익은 없을것 입니다.

    일상생활에 별 지장이 없을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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