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장사 어학원...

질문자: Dkdhoh  |  등록일: 03.11.2015 19:17:13  |  조회수: 11496
안녕하세요. 현재 F1신분으로 3순위취업이민 대기중인데요, I-140까지 승인이 난 상태이고
I-485 신청을 준비중입니다.

제가 CC를 다니다가 유니버시티로 편입을 하던중간에 텀이 생겨서 4개월(8월초-12월중순)까지 한인타운에 비자장사하는 학교에 I-20를 걸어두었었는데 그 학교들이 이번에 적발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지금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6월경에 CC에서 마지막수업이 끝났고 8월초에 I-20를 어학원에 옮겼다가 12월에 유니버시티로 다시 옮겼습니다. 따로 일은 하지않았지만 출석할 필요가 없다고해서 출석은 하지않았습니다.

I-485 진행을 한국에서 해야할지.. 기다려야할지.. 적발되면 추방될수도 있다는데
어떻게해야할까요? 구제방법이 있을까요?
  • 스티븐조 변호사
    03.11.2015 19:48:00  

    안녕하세요.

    이번 수사가 어디까지 확대 될지 모르겠습니다.

    경우에 따라 그러한 학교에 현재, 그리고 지난 몇년간 재학했던 모든 학생들이 의심을 받을수 있습니다.

    약 5년전 오렌지 카운티에서 유사한 경우가 있었는데 그당시 및 그전에 그학교에 다녔던 분들의 합법신분이 무더기로 취소 된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다른수도 있으므로 일단 지켜 봐야 겠습니다.

    여하간 학생신분 유지하면서 학교에 출석을 않해도 된다는 학교는 꼭 피해야 합니다. 그런 학교들 때문에 (학생에게도 어느정도 잘못은 있지만) 많은분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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