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랜스퍼 후 불과 일주일...

질문자: 의찬이  |  등록일: 03.15.2015 21:41:53  |  조회수: 6373
2005년... 학생비자를 받고 미국에 들어와 학교를  다녔습니다..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다보니 일을 시작했고 아이가 생기고 부터는 지금껏 거짓학생을 하며 밤낮으로 일만 하고 있습니다.
잘못 되었습니다. 미국생활 10년이 넘어선 지금 또 한번 크게 느낍니다. 이제는 지치네요..

서두가 길었습니다.
제가족은 한국으로 돌아갈 생각을 합니다.
변호사님께 질문은,

이번사건으로 차후 제가족이 미국에 입국할때 문제가 될가요?

큰아이가 올해 7살이 됩니다. 18세 이후 부모초청에 지장을 줄수 있나요?

만약 위험을 감수하고 애들엄마는 불체로 지네고( 저와 와이프는 동반이 아닌 각자 F1이고 저는 이번 사건에 연류 되지 않았습니다..)  혹시 제가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갖게되면 와이프 신분도 바뀔수 있나요?

이제는 뉘우치고 그만둘때도 되었지만 지난 세월에 미련이 남아서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3.17.2015 07:23:00  

    안녕하세요라고 차마 말씀을 할수가 없네요.

    선생님과 같이 안타까운 사정에 계신분들이 매우 많아 우울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비싼 학비를 내면서 신분유지를 한 이유는 그렇게 해서라도 합법신분 유지하는것이 불체로 있는것 보다 법을 덜 어기는것이라고 생각해 학교에 적을 두셨습니다. 그것이 실제로 얼마나 위험한것인지를 아셨다면 일찍부터 다른 신분을 생각하셨을터인데...학교서도 괜찮다고하고 또 워낚 많은분들이 이미 그렇게 하고 있으니 "괜찮은가보다"하고 생각하셨을것입니다.

    이번일로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미국에 계속 체류하시든 한국에 계시든 피할수 없을것입니다. 오히려 한국에 나가면 다시 미국에 오는것이 평생 불가능해질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이민법을 어것을 경우 미국내에서 있는 경우가 더 유리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본인의 상황을 가장 잘 아는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시길 권합니다.

    시민권자 자녀가 부모를 초청하려면 21세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불체된 배우자의 영주권 취득은 전에 비해 요즘은 길이 열렸으므로 시간이 다소 더 걸리겠지만 괜찮을것으로 봅니다.

    부디 급한 결정은 내리지 마시고 시간을 갖고 차분히 결정 내리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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