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 신청

질문자: Kikikik  |  등록일: 03.25.2015 19:32:01  |  조회수: 4411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 유학생으로 와서 학사를 받고,

제가 전공한 분야에 H1b visa를 받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2013년11월에 회사를 옮기면서 H1 visa renew하고 영주권 신청을 했는데

H1b visa는 연장신청이 됐소 영주권은 audit나 나온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H1b visa를 옮기면 저절로 전 회사에서 신청한 영주권이 없던걸로 되나요?
  • 스티븐조 변호사
    03.25.2015 22:25:00  

    안녕하세요.

    영주권 신청은 회사 마음대로 입니다.

    그 회사가 원치 않으면 취소 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44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