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94

질문자: Kyeong37  |  등록일: 03.24.2015 15:59:25  |  조회수: 4564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지금 F-1 비자로 체류해 있는 유학생입니다.

제가 여권이 이번 3월 중순에 만료가 되서 LA에가서 연장을 했습니다.

제가 2014년 8월달에 한번 한국에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I-94에 기록이 남았습니다(예전 여권)

그런데 제가 새로운 여권번호로 I-94를 추적해보니 NOT FOUND라고 나오더군요.

I-20 는 문제없습니다.

제가 cpt로 일하게 될 회사에 ADMISSION RECORD NUMBER를 적어내야하는데 번호가 나오지 않아서 고민중입니다. 예전 여권 번호로 입력이 된 I-94를 적어서 내야 할까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3.24.2015 21:29:00  

    안녕하세요.

    "예전 여권 번호로 입력이 된 I-94를 적어서 내야 할까요?"

    - 답글: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44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