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영주권 신청문의

질문자: Ydky  |  등록일: 03.20.2015 01:51:34  |  조회수: 4389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국적 여성으로 2014년 12월에 미국시민권자와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한국에서 만나서 교제한지는 4년이 넘었으며, 남편이 일 때문에 미국에 먼저 들어가게 되면서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해두면 나중에 필요한 일이 있을거라는 판단하에 구청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바로 미국에 갔습니다.

저는 직장 등을 정리하고 올 해 6월에 미국으로 갈 예정입니다. 무비자로 입국하여 미국에서 결혼 라이센스를 받고 바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이 절차도 덜 복잡하고 빠르다고 들어서 그렇게 할 생각이었는데,한국에서 혼인신고한 것때문에 위의 방법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미국에서의 혼인신고와 한국에서의 혼인신고는 별개라고 들어서 그리한 것인데, 한국에서 초청비자를 받고 가는 방법 밖에 없는걸까요? 그렇게되면 앞으로 10개월 정도를 더 기다려야하고 계획들이 다 일그러지기 때문에 가능하면 6월에 들어가서 계획대로 일정을 잡고 싶습니다만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미국 현지에서 신분조정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조언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3.20.2015 10:37:00  

    안녕하세요.

    영주권 신청을 목적으로 무비자로 미국에 오는것은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시간이 다소 더 걸리더라도 한국있으면서 빨리 영주권 수속을 시작 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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