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비자 미성년 자녀가 입국후 불체가 될 경우... 영주권문제..문의드립니다.

질문자: 인생2막  |  등록일: 03.31.2015 19:59:19  |  조회수: 6495
아내와 저는 관광비자를 가지고있고(비자면제협정 이전에 둘다 취득) 아들은 무비자입니다.나이는 만15세구요.
호주와 캐나다 이민을 생각하다가 미국에 있는 지인이 이왕이면 미국이 낫다고하여 미국으로 이민을 생각하게되었습니다.
미국으로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일단 아내를 학생신분으로 변경하고
저는 지인의 사업장에 동반신분변경으로 취업하고 아마도 약2년뒤에 지인의 스폰으로 영주권신청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인이 현재 3명의 영주권을 이미 스폰해주고 있고 3명의 스폰이 끝나면 그 회사는 정리하려고 하고있고 저를 스폰해줄 수 있는 회사는 올 연말쯤 만들려고하기 때문에 한 2년은 지나야한다고 하더라구요.지인은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미국에 정착해서 12년되었고 가끔 연락만하고 지내던 상황이었구요. 지인의 스폰이 안되면 제가 스스로라도 사업장을 열어 회사를 키워서 스스로를 스폰하려고도 생각합니다. 이 경우 무비자로 입국한 제 아들은 불체가되어서 시간적으로볼때 영주권이 나올 무렵에는 21세가 넘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한국에서 아들의 비자를 내고 진행하기에는 미국에 꼭 가야만하는 상황에서 거절의 위험이 너무 크고 해서 이렇게 상담을 드립니다.

이렇게 영주권을 진행하면 아들이 21세 이전에 영주권이 나올수가 있는건지 아니면 미국에 체류하며 진행할 수 있는 더빠른 방법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일21세가 넘을 경우 이경우에도 빠른 시간안에 영주권 진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아내와 저의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미국내에서 진행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신속한 영주권 취득방법이 뭘까요?
참고로 저는 영어가 어느정도 됩니다. ESL로 치면 가장높은 레벨 6 정도됩니다. 나이 사십초중반에 새 인생에 도전해보려고하는데 변호사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가능한 방법제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은 미국에 입국전이고 몇달안에 입국하려고합니다.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4.01.2015 17:46:00  

    안녕하세요.

    자문 드리기가 어려운 내용입니다.
    취업이민 성공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전혀 짐작하기 어렵고...

    관광비자로 입국해서 학생으로 신분변경이 쉽지않은데 그것이 거부되면 바로 불체자가 되고 그렇게 되면 모든 계획이 불가능해 집니다.

    너무 변수가 많아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모든것이 순조롭게 됨다면 가능한 얘기라고 봅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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