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가요

질문자: Iiixiii  |  등록일: 03.29.2015 06:45:23  |  조회수: 5211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미국 LA 유명사립대를 졸업하고 한국에 들어와서 일하고 있습니다.
전공은 경제(전공),수학금융학(부전공)을 하였고, 지금 한국 글로벌 대기업(L전자)에서 전략기획, 영업전략 등 업무를 4년반 동안하였습니다.
내부 매출 숫자, 시장 Data 등 분석 (+전략, 투자검토) 등등 전공과 나름 관련된 업무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년쯤 경력이 5년이 넘어가는데..

취업비자 없이 바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는 답변을 봐서 문의드립니다.

1. 현재 한국에 있으면서 미국대학 졸업 + 한국 글로벌 대기업에서 5년 경력으로 취업이민 2순위로 영주권을 신청이 가능한지요?

2. 만약 가능하면 영주권 받기 위해선 미국 내 스폰서해줄 회사는 무조건 찾아서 이미 취업이 되야 하는지요?

2. 취업비자 2순위와 취업이민 2순위의 차이점 무엇인지요?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3.30.2015 21:08:00  

    안녕하세요.

    1. 고용주 (스폰서) 회사 있으면 가능합니다.

    2. 취업이민 수속을 시작하면 약 2년후부터 (일이 순조롭게 풀린다면) 근무 가능해 집니다.  그전에는 그 회사에서 근무를 할수가 없습니다.

    3. 내용이 좀 복잡해 일단 저희 홈피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ilovegreencard.com/EB2__and_3.html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61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