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븐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이해해 주셔서....
학생비자인들을 바른길로 안내함과 동시에 유학생을 받는 학교들도 유학생들에게 공짜(?)로 돈만 받아 먹지 말고, 그 들의 아깝게 벌은 그 학비를 그들이 이 미국땅에 제대로 자리를 잡을 수 있게 등대 이며 리더가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번 프로디 어학원 비자사건을 보면서 우리 한국 학생비자인들도 변화되는 모습을, I-20 학교들도 학교다운 학교를 운영하는 변모를 주정부와 국토보안부에 보여주는 기회로 만들어야 됩니다.
사실 프로디 유학생들은 국토보안부가 너무 쉽게 전학 승인을 해주니깐 한편으로는 아휴!! 한편으로는 왜 학교에 출석안한것을 알면서 풀어주지? 하는 의구심이 있을거여요.
단 하나, 그래도 감사한 일입니다.
유학원과 학교들은 80%는 불체자 만들고 20%는 승인을 해 줄거라고 예언(?) 하고 있었거든요..
하여, 학생들이 각자의 사는 환경에 맞추어서 학교를 찾았고, 아직도 샤핑중일거라고 생각해요..
학교를 찾아야 되는 조건과 해야 되는 것은..
1. 일주일에 20 시간은 무슨일이 있어도 공부를 하는 시간으로 아예 정해 놓는다.
2. 전공과목이 라이센스를 딸 수 있는 실질적이고, 현실적인것으로 공부한다.
(영어를 택할 시에는 영어 회화를 집중적으로 공부해본다)
3. I-20 사본, 성적 증명서, 재학 증명서,학비 영수증은 다니는 학교에서 매년 꼭 챙겨 놓는다.
(학비 영수증은 학교이름, 주소,전화번호가 있어야 인정되어요)
4. 국토보안부의 불시 인터뷰 전화를 받아도
- 본인이 다니는 학교의 주소, 전화번호, 웹사이트주소,전공과목, 수업시간,
- 원장이름, 본인의 전공과목의 강사 이름,사무실 담당직원이름, I-20에 적혀있는 전공과목의 Classmate이름 2명.
- 여름과 겨울방학 날짜, 공휴일 날짜는 알고 있어야 된다.( 학교들은 매년 Calander Year 를 만들어서 주정부에 신고하여 갖고 있으며, 프린트해서 학교 입구에 배치 되어 있으니 갖고 있도록 하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것은 본인의 전공과목에 해당하는 교과서는 한권이라도 사 갖고 있어야 된다.
(학교의 Catalog에 적혀있는 교과서와 일치되어야 됨)
본인의
1.학교 Catalog,
2. Performance Fact Sheet (학교의 졸업생들의 취업률과 졸업률을 만들어 놓은 서류-교육국에서는 필수임),
3. Enrollment Agreement
위의 3가지 서류는 학비를 줌과 동시에 꼭 챙겨 두어야 나중에 영주권 인터뷰나 프로디 학교 같은 사건이 생겨도 안전하고 당당하게 다른 학교로 전학 할 수 있음과 동시에
I-20를 줄 수 있지만 위의 3가지 서류가 준비 안된 학교들은 주정부에 정식학교가 아닌 "예외학교"라는 곳에 해당됩니다. ( 신학대학이 대부분 여기에 해당됨)
이번에 학교를 전학하시면서 꼭 알아 두고 미래(영주권)를 위하여 챙겨야 할 사항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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