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 상태에서 한국에서 사업체를 오픈

질문자: my21211  |  등록일: 03.24.2015 09:39:14  |  조회수: 4373
안녕하세요.

미국에서의 신분은 학생비자이고 스폰서를 받아 취업비자(H1-B) & 영주권(EB-3) 을 진행 하고 있습니다.

이런상태로 한국에서 사업자등록과 통신판매업등록 을 하고 온라인사업을 한다면 문제가 될까요? 한국 세법에 따라 세금보고도 할건데, 이런 수익이 생기는것은 괜찮은가요?
  • 스티븐조 변호사
    03.24.2015 16:16:00  

    안녕하세요.

    엄격히 법을 적용하면 않될 것으로 생각되는데...한국에서 벌리는 사업이라서...글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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