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걸린 학원 문제 관련

질문자: PUBNAME  |  등록일: 03.23.2015 21:52:45  |  조회수: 6279
안녕하세요?
학생비자로 미국에서 3년 정도 있었고(그 전에는 학교 잘 다녔습니다.) 작년 가을에 이번에 걸린 그 학원으로 트랜스퍼해서 5개월 정도 있었습니다. 학기 시작하자마자 출석 몇 번 했었고, 언젠가 학교 나갔더니 아무 통보도 없이 수업을 없애서 학교를 안 나갔었구요.

제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만약 30일 이내에(이제 20일 남았네요;;;) 다른 학교로 트랜스퍼하지 못하면 이민국으로부터 추방 레터를 받게 된다는 얘기가 있던데 맞나요? 아니면 자동적으로 F1 비자가 캔슬되어서 불체자가 되는 건가요?

2. 현재 결혼을 앞둔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20일 이내에 남자친구랑 결혼해서 혼인 신고를 하게 되면 학생 비자 상태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가요? 문제 어학원 사건 때문에 혹시 영주권 받는데 불이익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3.24.2015 16:05:00  

    안녕하세요.

    1. 만약 30일 이내에 다른 학교로 트랜스퍼하지 못하면 아마 불체가 될것으로 보입니다.

    2.  "신고를 하게 되면 학생 비자 상태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가요?" 
    - 답글: 예, 가능합니다. 

    "문제 어학원 사건 때문에 혹시 영주권 받는데 불이익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아직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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