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편이 빠르겠는지요

질문자: Bossamlover  |  등록일: 03.22.2015 08:24:35  |  조회수: 5054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온지 십년 정도 되었구요
신분은 불체이며 시민권자 아기와 학생신분의 와이프가 있습니다.
부모님은 영주권자시고 기혼 남동생은 시민권자입니다.
이런 경우 부모님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이 삐른지
아니면 시민권 남동생을 통해 신청하는 것이 빠를지..
변호사님의 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3.22.2015 20:29:00  

    안녕하세요.

    부모님께서 기혼 자녀 초청하시려면 먼저 시민권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시민권자 부모가 기혼 자녀를 초청하면 요즘 약 11년쯤 걸리고 있습니다.

    형제 초청은 약 13년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언제 민권 취득이 가능하신지 계산해 보시고 빠른 길을 택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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