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하게되었는데요

질문자: bebop  |  등록일: 04.07.2015 08:57:14  |  조회수: 5105
제가 약 2-3년전 캐나다를 통해 일명 담치기를 하다 국경수비대에 잡혔는데
 
알고보니 담치기를 시켜주는 브로커를 미국정부에서 수사중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증인...어쩌고 하는걸로 풀려났고 워킹퍼밋을 받아 직장생활 중에 결혼을 하게되었습니다.

제가 우려되는건 혹시 시민권자와 결혼하고 받게되는 영주권을 제 담치기 기록 때문에 못받게되는건 아닌지...

그리고 비자문제 때문에 한국으로 나갔다가 다시 미국입국을 해야한다는데 문제가 있지는 않을지 걱정입니다... 또, 한국 나가서 비자 받고 다시 들어오는데 얼마나 기간이 소요될까요?
  • 스티븐조 변호사
    04.07.2015 16:48:00  

    안녕하세요.

    내막은 잘 모르겠지만 work permit 을 받았다면 그리 나쁜 상황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한국 나갔다가 어떤 비자를 받고 오시는지를 알수없어 문제가 있을지 또는 얼마나 걸릴지 알수가 없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62 건







사람찾기

행사/소식

렌트&리스

비지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