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비자문제

질문자: Kyleeeeee  |  등록일: 03.31.2015 04:42:10  |  조회수: 4895
안녕하세요 올해 6월말에 졸업을 앞둔 학생입니다.

2년제 학위이구요, opt신청은 4월초나 5월초에 신청하려구합니다.

2년제 학위로는 일하는 회사측에서 스폰을해줘서 비자를 바꿔주지않는다고 들었는대,

또 주위친구들을보면 그렇지도 않더라구요.

그래서 저도 opt일을 시작하게되면 열심히해서 회사측에 스폰을 조심스레 얘기해볼까합니다.

그런대 문제는 제 여권 f-1 비자가 2016년 12월쯤에 만료되더라구요,

제가 opt를 시작하는날은 아직확실하지않으나 대략 8월이나9월안에는 시작하려구합니다.

그렇다면 2015년 8월에 일을 시작한다고 가정하면 2016년 8월에 opt가 끝나는것인대,

그때 회사측에서 저를 스폰해준다하면 제 여권비자가 4개월가량 남는꼴이되버리는건대,

가능한지 여부를 묻고싶습니다.

그렇다면 변호사님이 보시기에 제가 요번에 졸업을 하고서 한국에 7월초쯤에나가서

비자를 연장하고 오는게 낫다고 보시는지요? 또한.. 학업을 다 마친상태에서 비자를연장해줄지
의문입니다.

지금까지 4년가량 미국에 있었구요, 처음 1년은 어학원에 다녔고 6개월은 컬리지를 다니다가

2년제 대학교로 편입했습니다. sevis번호도 처음 제가 받았던 번호그대로이구,

terminate 나 불법적인 일을 한적도없구요, 제가 이러한글을 처음쓰게되서 두서없이 설명드려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3.31.2015 10:08:00  

    안녕하세요.
    (본인의 상황을 잘 설명해주셨습니다.)
    학교를 졸업한 다음  비자를 새로 받기는 어려울 것 입니다.

    먼저 편입할 학교에 등록을 한 다음 새 I-20를 받고 난 다음 한국에 가서 새로 비지를 신청하시기 권합니다.

    취업 이민은 시간이 오래 걸려 (현재 3년쯤) 그동안은 합법 신분 유지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62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