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무비자불체자&시민권자

질문자: 소고잽이  |  등록일: 03.30.2015 01:15:29  |  조회수: 5736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궁금해서 연락 드렸습니다

1.제 남자친구가 2013년 10월에 미국에 입국해 지금은 서류미비 불체자 입니다
헌데 제가 시민권자이라 결혼을 하려 하는데, 제남자친구의 전여자친구와 domestic violence 문제로 작년 7월에 현장에서  어레스트된뒤 재판을 받고 3년 프로베이션과, 커뮤니티서비스와 52주 클래스를 열심히듣고 있는데 펠로니는 아니고 미스 미너가 되었습니다(다행히 전과 기록이 없어서요^^;;)
말씀드리기 부끄러운 부분입니다만 혹시 이런경우에도 프로베이션과 봉사활동, 52주 도메스틱바일랜스클래스를 다듣고 난뒤에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가요 아님 전혀 불가능한 일인가요 혹여 결혼해서 아이를 낳게 된다면 훨씬더 상황이 좋아질수 있을까요? 또저는 여기서 태어난 시민권자는 아니고 제가 취득한 시민권자인데 그것도 불이익이 가해 질수 있는것인가요? 성실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3.30.2015 21:27:00  

    안녕하세요.

    Domestic violence 는 경범(misdemeanor)이라도 영주권 취득이 어려워 질수 있습니다. 내용에 따라 처리 될것입니다.  영주권 신청 전에 변호사를 만나 상담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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