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시민권자와 결혼해서 임시영주권 나온지 2달정도 되었습니다.
한국에 방문을 하려고 하는데 시부모님께서 임시영주권이라시며 혹시라도 나중에 정식영주권 받을때문제 생기면 안된다며 가지 않았으면 한다고 하십니다. 영주권 나오자마자 혼자 나가면 혹시 또 불법결혼으로 오해받아 영주권이 취소되면 어떡하냐고 걱정을 하십니다.
임시영주권이라도 기간만 다르지 똑같은 효력을 한다고 알고있는데 한달정도 해외 나가는건 아무 문제가 없지요?
그리고 지금 남편 성으로 바꿔 여권과 성이 다른데 비행기 티켓팅은 어느 성으로 따라야 하는지요?
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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