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고용시

질문자: Bscmind  |  등록일: 04.08.2015 09:14:00  |  조회수: 5537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다름이 아니라 미국내 회사에서 직원 고용시에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없는 경우인데
소셜넘버를 이전에 받아서 본인 이름의 소셜을 가지고 tax보고에 문제가 없다면
합법적으로 고용이 가능한 상태인건가요? 아니면 회사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건지요.
답변에 미리 감사 드리겠습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4.08.2015 10:21:00  

    안녕하세요.

    원래 고용주는 모든 직원이 합법취업 자격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현재법으로는 불체자 고용시 만불 벌금과 형사 처리가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규모가 크지 않으면 형사 처리는 별로 않하는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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