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비자로 입국후 시민권자와 결혼

질문자: qkdlqkdl  |  등록일: 04.08.2015 06:56:09  |  조회수: 6348
안녕하세요.

저는 J-1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였다가,
미국에서 F-1비자로 변경하여 미국에 체류하였습니다. 

시민권자인 남자친구와 오랜연애를 하는 중에
한국에 급한 볼일이 있어, 현재 한국에 나와있는상태인데

다시 미국에 들어가서
남자친구와 결혼할 예정인데


본론으로 들어가면은

-여행비자로 미국에 입국해서 시민권자인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면 제가 영주권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여행비자 90일 체류 이후에 영주권이 나오기 직전까지
  미국내에서 합법적인 체류가 가능한 것인지요??

- 미국에서 결혼 서류작업 후 저의 한국 호적은 어떻게 되는것인가요?  한국에서도 결혼호적을 올려야 하나요??


질문이 많았는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드려요.
  • 스티븐조 변호사
    04.08.2015 10:12:00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혼인하고 영주권을 신청하는것을 목적으로 무비자 또는 관광비자로 입국하면 영주권 취득이 어려워 집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요즘 영주권 수속을 하는 경우 약 6~8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영주권 승인이 날때까지 체류하는것은 일반적으로 문제가 않됩니다.

    본인이 원하면 한국에 혼인기록 올릴수도 있고 생략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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