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약 2-3년전 캐나다를 통해 일명 담치기를 하다 국경수비대에 잡혔는데
알고보니 담치기를 시켜주는 브로커를 미국정부에서 수사중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증인...어쩌고 하는걸로 풀려났고 워킹퍼밋을 받아 직장생활 중에 결혼을 하게되었습니다.
제가 우려되는건 혹시 시민권자와 결혼하고 받게되는 영주권을 제 담치기 기록 때문에 못받게되는건 아닌지...
그리고 비자문제 때문에 한국으로 나갔다가 다시 미국입국을 해야한다는데 문제가 있지는 않을지 걱정입니다... 또, 한국 나가서 비자 받고 다시 들어오는데 얼마나 기간이 소요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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