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비자 관련

질문자: 태양인  |  등록일: 04.06.2015 22:46:37  |  조회수: 3841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취업비자로 작년 10월에 승인이 나서 일하고 있는데요.
제가 작년에 학생비자 있을때 한국에 들어갔다가 10월 1일날 들어왔습니다. 취업비자 notice date  은 9월 30일이고 valid from 10/01/2014 로 되어있는데 제가 들어올때는 여권에 10월 1일 F1 비자로 찍혔는데요 혹시 이럴경우에는 제 신분이 OUT OF STATUS 가 될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확인할 방법이 없고해서 여쭤봅니다. 승인서는 받은상황이어서 그동안 일하고 세금보고도하고 리펀도 받았구요. 학생비자는 H1B  받은날 학교에 등록 안하고 끝난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4.07.2015 16:26:00  

    안녕하세요.

    만약 학생비자로 입국을 했다면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H1B 비자로 입국을 하셔야 했다고 봅니다.

    이민국의 실수로 보여집니다만 속히 H1B 담당했던 변호사를 찾아가 문제 해결책을 강구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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