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와 결혼해서 영주권 취득 가능한가요

질문자: Mojo123  |  등록일: 04.17.2015 00:32:16  |  조회수: 6326
결혼한지 4년됬구요
이번에 남편이 영주권이 나와요.
추방유예 받은사람은 영주권 배우자통해 영주권 신청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맞는말인가요?

아니면 시민권 받을때까지 기달려야 할까요?

제가 이번에 정부job을 apply 할려고 하는데 혹시 추방유예자라서
이것때문에 안될수도 있을까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4.18.2015 08:15:00  

    안녕하세요.

    영주권자 배우자인 경우 일반적인 경우 미국내에서 영주권 취득이 않됩니다. (추방유예 받았어도 마찬가지 입니다.)

    이경우 입국금지에 대한 면제를 받은 다음 한국에 나가 영주권 비자를 받고 미국에 오늘 길이 있습니다. 아니면 시민권 받을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정부 Job 은 직종/기관마다 조건이 다를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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