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 3순위...

질문자: 아리크  |  등록일: 04.16.2015 22:16:11  |  조회수: 8052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취업이민 3순위 숙련공으로 들어 갈려고 하고 있는데요.. 질문 사항이 있습니다.


1. 저를 스폰서 해주시는 분의 재정능력을 입증하는 부분에서.. (예를 들어 1년 총 매상을 40만불, 주식회사의 1년 넷인컴을 5만불로 신고 한다고 하면... 제 적정임금이(1년 연봉) 4만5천불로 잡혔을때 스폰서를 서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재정능력이 되는가요..??) 제 생각으로는 5만불 넷인컴에서.. 저 의 임금 4만 5천불을 주고나면.. 결국 1년에 5천불만 남는다는 소린데... 상식적으로 적어도 회사의 넷인 컴이  10만불은 되어야.. 제 연봉(4만 5천불)을 주더라도.. 5만 5천불의 수익이 남는게... 말이 되는 거 아닌가요..?? 즉 제 연봉 4만 5천 < 저의 임금을 주고난 후의 회사 순익 5만 5천. 이게 말이 되지...  제 연봉 4만 5천 > 저의 임금을 주고난 후의 회사 순익 5천... 이거는 말이 안되지 않나요..??  아니면... 노동허가 심사할 때 스폰서의 재정능력 부분에서..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스폰서 회사(주식회사)의 수익(5만불)이 > 영주권 신청자의 연봉(4만 5천불)이면... 앞서 말한 것 처럼 다른 것은 문제 삼지 않고.. 재정능력이 있는 스폰서라고 판단하는지 궁금합니다.


2. 만약 재정능력에서 세금보고에 의한 회사 순익과 제 임금(연봉)으로 입증이 힘들경우에도... 회사 총 자산과 부채를 가지고 재정능력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방법이 누구는 2014년도 이후에는 거의 허가를 안해 주므로...사실상 세금보고와 적정임금에 대한 재정보고로 그냥 재정능력을 입증해야 한다는데... 누구 말이 맞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 세금보고와 적정임금으로 재정능력을 입증하는 방법 외 의 다른 방법으로는.. 사실상 재정능력을 입증하기가 매우 힘든 것인가요..???

3. 1년 총 매상 40 만불, 영주권 신청자의 적정임금이 4만 5천 불로 정해지면... 스폰서가 되는 회사(주식회사)의 1년 넷임컴을 적어도 얼마 이상 세금보고를 해야... 문제가 없는지(문제가 없는 수준 말고.. 영주권 진행에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 회사 1년 넷 인컴 세금 보고 인지..).. 회사가 1년 순익을 최소 얼마이상 보고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4.18.2015 08:10:00  

    안녕하세요.

    1. 이익액수만 따진다면 연 10만불정도 액수가 필요합니다.

    2. 취업이민 심사는 모든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때문에 어떤경우에는 자산을 보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감안하지 않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60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