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피부양자인 21세 이상 자녀의 신분변경유무 등

질문자: Bornwinner  |  등록일: 04.08.2015 13:55:26  |  조회수: 5049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도움말씀 잘 보고 있습니다.

가족초청이민 F4(시민권자의 형제자매)케이스로 2002. 8. 2에 접수하여 이제 두 달 후면 영주권신청 할 수 있을 듯 보이는 켈리포니아 거주 부부입니다.
1. 대학생인 딸(‘94. 5. 3 생)이 다음 달이면 만 21세가 되는데, 만 21세 되기 전에 현재 E-2 비자신분인 부모의 피부양자(Dependent)에서 유학생(F-1)비자로 반드시 변경해야 합니까? 가족이 모두 10년 이상 E-2비자로 미국에 계속 거주해왔습니다. 
2. 자녀가 E-2 dependent에서 만 21세가 지나 체류신분이 변경되어도 부모와 함께 영주권신청하는데는 하등 지장이 없습니까?  아니면, 만 21세 이상인 자녀는 별도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까?

미리 감사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4.08.2015 22:25:00  

    안녕하세요.

    1. 만 21세가 되기전에 다른 신분으로 (예: F-1)변경을 해야 합니다.

    2. 이 경우에는 문제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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