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유예 및 운전면허 질문드립니다.

질문자: 대파군  |  등록일: 04.08.2015 10:05:43  |  조회수: 5912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이번에 추방유예 (DACA)를 승인 받아서 소셜 까지 다 받았는데요,
이걸로 회사에서 스폰서를 받는다던가, 아님 제 사업을 할수 있는지, 또 사업을 하면 그걸로 E-2를 신청할수 있는지 알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추방유예 2년을 받고 그후 2년 연장할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럼 4년 동안 추방유예만 받고 끝인지 아님 그후 다른 비자 변경이나 영주권 신청 수속이 가능해 지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추방유예 나오기전에 DMV를 가서 AB60 신청을 하였는데, 2차 서류 심사로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자꾸 딜레이가 생겨서 DMV를 가보았지만 2차 서류 심사 중에는 제 서류가 control 걸려있어서 2차 서류 심사 승인 나기전까진 아무것도 할수 없다고 하는데요, 이걸 기다리는 중에 다른주에 (Nevada) 제 친구가 살고있어서 거기서 신청을 할까 하는데 그렇게 하여도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수고가 많으세요 ^^
  • 스티븐조 변호사
    04.08.2015 22:22:00  

    안녕하세요.

    추방유예를 통해 취업카드를 받으면 취업이나 사업을 할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추방유예를 받았더라도 신분회복이나 영주권 취득이 어렵습니다.

    운전 면허: California 에서 운전 면허증 신청과 타주에서 운전면허 신청은 직접적인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격이 된다면 네바다주에서 면허증 신청 가능 할것 입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59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