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한국체류 문의 드립니다.

질문자: 슈쁘림  |  등록일: 04.22.2015 23:20:59  |  조회수: 5687
안녕하세요.
시민권자와 결혼후 임시 영주권을 2월에 발급 받았는데
한국을 방문 할 예정 입니다.
영주권신청시 I-131을 같이 신청하였습니다.

이민국 사이트에서 reciept 넘버를 쳐서 확인해 보니

On Decemver 31,2014 we approved your I-131 application for USCIS Tracel Document,
라고 명시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에 한국 체류기간이 최대한 얼마나 가능할까요?

그리고 미국 입국시에는 영주권 카드와 여권만 있으면 입국이 가능한가요?

제가 SSN 넘버를 발급 받을 당시에 영주권이 없어서 Work Authorization 카드를 사용하여
SSN을 발급받았는데

운전면허랑 아이디 카드를 신청하려고 DMV에 갔더니 이름이 backword로 성과 이름이 바뀌어서
Work Authorization 카드에 명시 되는 바람에 소셜시큐리티 카드도 성과 이름이 바뀌어서
저의 신분을 확인할수 없다고 하여 소셜시큐리티 오피스에 가서 이름을 고쳤습니다.
다행히도 영주권에는 제대로 명시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셜시큐리티에 가기전에 Application support Office(영주권 신청시 지문하고 사진 찍었던곳)에 가서 어떻게 해야 하냐고 워크퍼밋 카드랑 소셜시큐리티카드와 제 여권 영주권을  보여드렸더니 supervisor가 어차피 워크퍼밋 카드는 필요 없다면 분쇄기에 분쇄시켜 없애 버렸습니다.
그리고 소셜시큐리티오피스에가서 다시 성과 이름을 고치고 소셜카드를 다시 발급 받았습니다.

이 경우에 입국시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지요.. 저는 워크퍼밋 카드가 여행허가도 같이 되는거인줄 알았지만 영주권만 있으면 된다고 하는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문의 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4.24.2015 10:10:00  

    안녕하세요.

    영주권과 여권 있으면 해외 출입국 가능합니다.

    체류 기간은 일반적으로 1년까지는 괜찮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60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