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한국방문과 종교비자

질문자: 한발한발  |  등록일: 04.22.2015 21:09:04  |  조회수: 5499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저의 지역은 펜실베니아입니다. 그리고3인가족입니다.
1. 저는 지금 OPT 기간중입니다.
8월에 가정일로 한국을 방문해야 합니다. 9월에 미국에 재 입국시 문제가 없을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그때, 제가 일하고 있는 교회에서 써 줄 레터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달정도 한국에 머물것인데, 그 기간이 상관이 있는지요?

2. 그리고 9월에 미국으로 와서 종교비자를 신청할 것입니다. 종교비자와 영주권을 신청할수 있는 자격에 필요한 최소한의 income에 대해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저는 종교비자를 위해 주 20시간, 시간당 $20씩 한주에 20*20=400불, 한달에, 1600불을 받고 있습니다. 파트타임이지요..2000불은 받아야 할까요?

3. OPT기간동안에, 한달에 income이 2000불 이하로 가정할때, 제가 low-income person이기 때문에, Local tax와 Federal Withholding을 waive할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즉, PA State Tax 만 내도 된다는 애기를 어떤 유학생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변호사님의 고견을 바랍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4.24.2015 10:08:00  

    안녕하세요.

    1. 그동안 신분유지 해온것에 트집 잡힐만한것이 없다면 괜찮을것으로 봅니다.

    2, 3.  법으로 최소한 income 을 명시한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low income 선은 넘어야 할것으로 생각합니다. 즉 충분한 생활비가 없으면 생활 하는데 어려울것이기 때문에 종교비자 신청을 하려면 그 이상은 받아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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