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철회시 회사 스폰서 비용 환급

질문자: 리섬  |  등록일: 04.22.2015 19:36:46  |  조회수: 5158
안녕하세요.

 에이전시에서 경력증명서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J1 지원도 못한다고 그래서요. 제가 미국에서 근무하며 이번에 H1까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경력 증명서인데요. 현재 저의 변호사님은 나중에 추가로 이전직장 서류관련으로 세금관련 서류가 필요할수 있으니 소득관련된 서류를 준비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 변호사님께 다 말씀드리고 싶지만 그 변호사님은 제가 회사 사장님의 지인이라 함부로 말을 못하겠습니다.

1.H1 서류 조사과정중에 있어서 그 해당회사에 다 전화를 해보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냥 참고용으로 보려고 하는것인가요?

2.만약 의심을 받을경우 철회를 하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그럴경우 회사에서도 지불한 비용이 있는데 추첨이 된 후 철회를 해도 회사에서 낸 비용은 그대로 돌려 받을수 있는건가요?

3.급여명세서는 사문서로 알고 있습니다.그것으로 서류 제출을 해도 되는것인가요?
  • 스티븐조 변호사
    04.24.2015 09:57:00  

    안녕하세요.

    방금 아래 올린 답글을 다시 쓸수밖에 없네요.
    **********************************
    허위서류 제출은 매우 위헙합니다.
    나중에 영주권 받고 나서도 맘이 편할수 없습니다. 

    현재 어느 한 영주권자분께서 추방재판을 받고 계신데 20년전 영주권 받을때 제출한 허위경력서 때문입니다.
    ***************************

    H1B 철회하더라도 이민국 수수료를 돌려 받지 못합니다.

    여기서 꼭 여려분에게 당부하고 싶은것은 절대 허위서류 제출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것을 만드는 회사는 꼭 사법당국에 신고바랍니다.

    한인들의 허위서류 제출이 많아지면 결국 한인들 모두를 의심하게 되고 그렇게되면 결국 우리모두가 피해를 봅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60 건







사람찾기

행사/소식

렌트&리스

비지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