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한국 장기 체류 경우 - 시민권 취득

질문자: lovelyleo  |  등록일: 04.21.2015 21:30:57  |  조회수: 5355
영주권 받은지 3년되었습니다. 개인사정으로 올해 한국에 5년정도 다녀오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론 re-entry permit을 받거나 6개월마나 한번씩 미국을 방문하면 영주권 유지가 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1) re-entry permit 2년을 받을시, 2년후 미국으로 돌아와 (2017년) 바로 시민권 취득을 할수 있나요?
(2) 아니면, 지금부터 6개월마다 한번씩 미국에 들어와 일주일정도 체류 후 한국으로 돌아가는 경우, 2년후 (2017년) 미국으로 돌아와 바로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나요?

어느 옵션이 더 나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4.22.2015 14:53:00  

    안녕하세요.

    1. 바로 시민권 취득이 않됩니다.  6개월 이상 해외로 나가면 그전에 미국에 거주했던 기간은 인정이 않됩니다.

    2. 시민권 취득을 위해선 신청할때 기준으로 지난 5년간중 절반이상을 미국에서 거주 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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