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I-20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자: Martin  |  등록일: 04.21.2015 14:09:32  |  조회수: 7265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Community College에서 유학을 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I-20에 대해서 질문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Community College의 I-20가 올해 6월 20일에 만료가 되는데요,
이 Community College의 봄학기는 6월10일에 끝이 납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 학기가 이 Community College에서의 마지막 학기고 다음 학기(가을학기)부터 4년제인 학교로 편입하여 공부할 예정입니다.

제가 편입 지원한 대부분의 4년제 학교가 결과가 나왔고 여러 곳에서 이미 합격 통보를 받았지만, 저의 1지망인 학교의 결과가 6월 말에 나오기 때문에(그 학교에 합격이 될 상황을 가정하고), I-20가 만료될 상황이 걱정이 됩니다. 그 1지망인 학교는 9월 말에 가을학기가 시작되구요.

그리고 저는 봄학기가 끝나고 약 한 달 가량 캘리포니아 안에서 여행을 하다가 7월 초 쯤에 한국에 갔다가 8월 말에 돌아 올 예정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I-20와 관련되어서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지 궁금합니다.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4.22.2015 07:35:00  

    안녕하세요.

    새로 편입하게될 학교에서 I-20 를 발급해주고 그 I-20 Page 3 에 싸인 해주면 입국하는데 문제 없을것으로 생각합니다. 새 I-20 받으면 학교측 DSO 에게 문의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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