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만으로 16살에 학생으로 미국에 입국 후 overstay 하는 바람에 불법체류가 되었고, 주립대 졸업후 옛날에 받았던 SSN으로 계속 세금을 띄면서 일을 해왔습니다. 만으로 16세에 들어왔기 때문에 DACA를 신청할 수 없다 들었습니다. 남편될 사람이 근래에 영주권을 받은 사람이라, 5년의 시간이 흐르지 않은 이상, 저는 구제받지 못하는건가요? 영주권 배우자로 신분변경 혹은 이를 통한 WORK PERMIT 신청이라도 제 3국을 통하지 않고, 미국내에서 가능하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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