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지금은 한국에 있고 미국에서 일하고싶은 사정이 생겨 E2 비자 발급을 고려하고있습니다.
간략히 질문드리자면,
예를 들어 제가 미국 치과의사 면허증이 있는데, 스시레스토랑을 인수하겠다고 신청해서 E2 비자를 발급받아 미국에 들어온 후, 그 레스토랑은 직원에게 맡겨서 운영을 하게 한 상태에서 저는 다른 병원에서 치과의사로 일을 할 수도 있는 것인지요.
즉 E2로 받은 노동허가(?)를 가지고 제 사업체는 유지를 하면서 다른 곳에서 직원으로 일을 해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여쭤보고싶습니다.
한가지 더 여쭤보고싶은건,
만약 위와 같은 상황에서 제가 다니는 치과의 오너가, 치과의사로서 2순위 영주권 신청을 해주겠다한다면 E2 신분인 상태에서도 문제 없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요.
이번해 H1B 신청을 했으나 잘 풀리지않을 것 같아 고민하던 중 이러한 방법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바쁘시겠지만 시간나실 때 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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