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취업이민 3순위 숙련공으로 들어 갈려고 하고 있는데요.. 질문 사항이 있습니다.
1. 저를 스폰서 해주시는 분의 재정능력을 입증하는 부분에서.. (예를 들어 1년 총 매상을 40만불, 주식회사의 1년 넷인컴을 5만불로 신고 한다고 하면... 제 적정임금이(1년 연봉) 4만5천불로 잡혔을때 스폰서를 서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재정능력이 되는가요..??) 제 생각으로는 5만불 넷인컴에서.. 저 의 임금 4만 5천불을 주고나면.. 결국 1년에 5천불만 남는다는 소린데... 상식적으로 적어도 회사의 넷인 컴이 10만불은 되어야.. 제 연봉(4만 5천불)을 주더라도.. 5만 5천불의 수익이 남는게... 말이 되는 거 아닌가요..?? 즉 제 연봉 4만 5천 < 저의 임금을 주고난 후의 회사 순익 5만 5천. 이게 말이 되지... 제 연봉 4만 5천 > 저의 임금을 주고난 후의 회사 순익 5천... 이거는 말이 안되지 않나요..?? 아니면... 노동허가 심사할 때 스폰서의 재정능력 부분에서..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스폰서 회사(주식회사)의 수익(5만불)이 > 영주권 신청자의 연봉(4만 5천불)이면... 앞서 말한 것 처럼 다른 것은 문제 삼지 않고.. 재정능력이 있는 스폰서라고 판단하는지 궁금합니다.
2. 만약 재정능력에서 세금보고에 의한 회사 순익과 제 임금(연봉)으로 입증이 힘들경우에도... 회사 총 자산과 부채를 가지고 재정능력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방법이 누구는 2014년도 이후에는 거의 허가를 안해 주므로...사실상 세금보고와 적정임금에 대한 재정보고로 그냥 재정능력을 입증해야 한다는데... 누구 말이 맞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 세금보고와 적정임금으로 재정능력을 입증하는 방법 외 의 다른 방법으로는.. 사실상 재정능력을 입증하기가 매우 힘든 것인가요..???
3. 1년 총 매상 40 만불, 영주권 신청자의 적정임금이 4만 5천 불로 정해지면... 스폰서가 되는 회사(주식회사)의 1년 넷임컴을 적어도 얼마 이상 세금보고를 해야... 문제가 없는지(문제가 없는 수준 말고.. 영주권 진행에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 회사 1년 넷 인컴 세금 보고 인지..).. 회사가 1년 순익을 최소 얼마이상 보고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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