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 절차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자: 하양콩콩  |  등록일: 04.14.2015 09:08:17  |  조회수: 4558
안녕하세요.
저희 친정 어머니 초대로 영주권을 신청해서 한달 전에 미국에 있는 집으로 영주권 신청가능하다는 서류가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작년 여름에 영주권을 포기하셨는데 날라와서 의아하네요.
(예전에도 한번 안들어가신 적이 있어서 연장하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영주권 신청을 하면 현재 초청자가 영주권 포기 상태인데도 영주권이 나올까요?
아니면 다시 어머니가 영주권을 살리고 신청해야 하나요?
신청하려면 절차와 비용이 궁금합니다.

물어볼 곳이 없어 답답해하다가 이 곳에 글을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4.14.2015 19:46:00  

    안녕하세요.

    어머니께서 더이상 영주권자가 아니면 이번 초청건은 무효가 됩니다.
    새로 시작하셔야 합니다. 담당 부서가 아직 포기사실을 알지 못해 그런 통지서가 온것일것 입니다.

    어머니께서 영주권을 다시 받으신 후 새로 수속을 시작해야 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61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