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문의

질문자: kqldkdfhwm  |  등록일: 04.26.2015 06:40:51  |  조회수: 4061
안녕하세요
현재 H1B로 일하고 있는데 이번 10월에 3년이 끝이 납니다
만약 지금 영주권 신청을 들어가게 되면
따로 H1은 연장하지 않아도 되나요?
아니면 영주권 신청해도 H1은 연장을 해야하나요?
이 경우 H1 연장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
굳이 수속/변호사비가 비자, 영주권 2번이 들지 않아도 되니
영주권을 바로 신청하려고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4.27.2015 10:42:00  

    안녕하세요.

    영주권 수속을 시작해도 요즘 최소 1년 정도는 다른 신분을 유지 해야 합니다.

    10월에 H1B 끝나면 불체가 됩니다. 그러므로 영주권 수속을 시작하더라도 H1B 연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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