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이민 문의

질문자: 3405  |  등록일: 04.25.2015 14:39:52  |  조회수: 4153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예전에 변호사님 통하여 영주권 받은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 친구가 영주권 때문에 힘들어 하여 글을 적게되었는데요
미국들어온지는 10년이 되었어요 그런데 영주권문제 때문에 지금은 불체입니다
여동생은 결혼을 하여 시민권을 받구 어머니도 영주권을 가지고 계세요.
시민권 신청은 내년 말에 가능 하시더라구요
문제는 이 친구 영주권이 안나와서요. 이번에 취업비자로 신청한건 거절이 된상태 라더라구요.
자녀초청을 하면 텍스보고를 하셔야 된다고들었는데요. 일을 안하신지 오래되시고 텍스 보고 안하신지도 오래되셧구요

어머니가 아프셔서 일을 안하시고 텍스 보고도 오래 안하셨어요. 지금은 노인아파트에 사시구요. 웰페어 베네핏도 받으시는데 선뜻 시민권을 받으시고 자녀초청을 하면 노인아파트 월세도 올라가고  우ㅐㄹ페어 베네핏도 줄어든다는 말을 들어서요. 시민권자인 동생이 초청하자니 시간이 너무 오래걸리는것 같구 다른방법이 없을까 싶어서요.
어떤 방법이 나을지 모르겠네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4.25.2015 21:07:00  

    안녕하세요.

    어머니께서 영주권 받자마자 초청을 해두셨으면 좋았을것 입니다.
    지금이라도 하시라고 당부하십시오.

    재정보증 때문에 걱정하시는것 같은데 어차피 다른 사람이 재정보증 서주면 아무런 문제 않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60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