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비숙련공 취업이민을 수속중입니다.
노동허가서 승인받았고 2월 18일에 이민청원서 접수됐습니다.
편집성 정신분열증을 사유로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으로 병역의무를 필하였습니다.
범죄수사경력조회 회보서를 발급받으면 실효된 형 포함해서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나옵니다.
1.국립비자센터에 영문병적증명서를 제출해야 되고 미국 대사관 비자 인터뷰시 영분병적증명서 를 제출해야 되는데 영사가 정신질환을 사유로 영구입국금지 처리를 하고 비자 발급을 거절하면 어떻합니까?
2. 너는 타인과 자신에게 위협이 되거나 위협이 되기 쉬운 정신 신체적 질환을 가지고 있냐라는 이민변호사의 질문서에 노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부진정표시로 비자 발급이 거절되면 어떻합니까?
3. 타인과 자신에게 위협이 되거나 위협이 되기 쉬운 질병의 목록이 따로 있습니까?
4. 정신질환을 사유로 이민비자 발급 거절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가? waiver라는 것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5. 외형적으로는 범죄기록이 없다면 정신분열증이 있어도 타인과 자신에게 위협이 되지 않다고 생각해서 노라고 체크했다고 영사한테 말하면 안됩니까?
6. 정신질환을 사유로 미국 대사관 신체검사 지정병원 정신과에 입원해서 형사정신감정을 해서 영문진단서를 제출하라고 영사가 비자 발급을 보류하면 타인의 신체와 재산에 해가 될 잠재력이 없다는 영문진단서를 제출하면 비자 발급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7. 위의 6가 질문에 각각 답변을 하여 주시고 지금 이시점에서 이민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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