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무비자로 들어가서 영주권 신청시

질문자: sun  |  등록일: 04.17.2015 18:50:27  |  조회수: 5571
학생비자2016년 5월에 만료돼는 비자를 가지고 있고 제가 2014년10에 한국에 아예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러나 미국에 있을당시 미국인 시민권자인 백인과이미 2년 연애한상태고 그남자와 8월쯤  결혼 예정입니다
그런데 제가 피앙세 비자를 신청하지 않고 무비자로 입국후 결혼식과 영주권신청하려고 하는데 그게 가능한 일인지요?
만약에 안됀다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요?

즐건운 하루 돼세요
근데 참고로 학생비자로 5개월이 지나면 expired됀다고 알고 있습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4.18.2015 08:21:00  

    안녕하세요.

    원래 무비자로 입국하는 목적이 영주권 신청이면 입국이 거부 될수 있습니다.

    물론 압도적으로 많은분들이 그냥 무비자로 와서 결혼하고 영주권 신청을 하기는 하는데 (그렇게하는것이 훨씬 편리하고 비용이 적게 들기때문에) 안전하게 하는것은 약혼자 비자를 받고 오는것 입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59 건